음성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5 시행 2020-06-0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음성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 사항(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기여한 담당공무원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상담료 및 수당 등)

제8조(상담료 및 수당 등)①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장상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제9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를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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