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아래 물품에 대하여 대부자(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를 “갑”이라 하고, 대부 받는 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 한다. |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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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 제1조 물품 대부 시 을은 물품의 상태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조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을의 귀책사유로 물품이 망실된 경우 대품을 납입하거나 상당한 가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이 훼손된 경우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다만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망실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갑은 계약 체결 후 천재지변, 사업 수행,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지속시킬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수행의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제4조 을이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년 월 일 임대자(갑) 음성군 ○○○ 물품관리관(운용관) (인) 임차자(을) (인) “주” 이 서식의 각조항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