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1통500
2. 일반 진단서1통500
3. 특별진단서1통2,000요양신청용,병사용,상해진단용
4. 사체 검안서1통5,000
5. 성별 및 연령 감정서1통2,000
6. 사망진단서1통500
7. 기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1통300다만, 온라인 제증명은 무료로 한다
8.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1통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발급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3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7, 2025. 5. 7.>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액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2012.10.05)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전액이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등재되지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약품의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제5조(다른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다른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6조(기타 수가)

제6조(기타 수가) 의치.보철등은 실비수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10.05, 2015.6.25)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수수료는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6조의3(건강진단 수수료)

제6조의3(건강진단 수수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 <신설 2025. 5. 7.>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삭제 2001. 3.30)

제8조(삭제 2001. 3.30)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수 있다.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방문진료 <개정 2012.10.05>3. 이동순회 진료4.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6.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5>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8.09.17, 2024. 11. 5.>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개정 2012.10.05>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개정 2008.3.24, 2012.10.05.>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12.10.05.>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차.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09.17.>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8.09.17.>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신설 2012.10.05)8.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1.11.5.>9. 기타 공익상 필요로 할때 <개정 2012.10.05>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11.5.>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① 보건소, 보건지소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을 다음날 납부한다.(단, 다음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에 납부한다.) <개정 2021.12.6.>② 보건진료소는 진료비를 5일 이내로 납부한다.<개정 2012.10.05)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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