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 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 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 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영주귀국주민과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의 강화에 관한 사항4.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귀국주민 1세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군에 사는 곳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3. 영주귀국 주민지원 단체
제8조(지원 사업)
제8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군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제공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6.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8.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9. 군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10. 특별생계(생활안정) 지원 <신설 2019.8.5.>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8.5.>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군수는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