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1-27 시행 2015-11-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주민 1세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제공5.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6. 영주귀국주민을 일시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7.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8. 시(市) 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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