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1 지출절약수입증대 계획서

제 목 (사 업 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음성군의 예산성과금 지급·운영과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제2조(회의)①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감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주사, 행정담당주사, 복지정책담당주사, 세정담당주사, 경리담당주사, 생활경제담당주사, 농정기획담당주사, 환경정책담당주사, 건설행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1.5, 2024. 12. 26.>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등)

제4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2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내역, 사업개요, 집행실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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