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12-11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간 사부위원장위 원 장
○ 개최일시 : ○ 개최장소 :
제 목 (사업명)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설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설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제목(사업명)절약유형 (수입유형)예산액 (수입액)실집행액 (실수입액)예산절약액 (수입증대액)성과금 요구액
계
소속직급성명직접기여정도성과금 요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록
(제3조제5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지출절약 ․수입증대 계획서
(제4조제3항 관련)
( 년도) (소관부서 : )

〔별지 제3호서식〕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
(제5조 관련)
○ 부서명 :
○ 회계구분 : 일반, 특별, 기금
1. 예산절약(수입증대) 총괄표

 ※ 절약유형은 인건비, 경상비, 주요사업비 등
 수입유형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등
2. 성과금 지급요구

 ※ 직접기여도는 개인별 기여정도를 백분율로 기재
 성과금 요구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자세히 작성
3. 근거자료 별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천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4.>

제2조(위원회)

제2조(위원회)① 진천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 세정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8.06.21., 2019.12.26., 2020.12.11.>③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대학교수, 전직공무원 중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 근무한 사람, 진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중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6.14.>⑤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6.14.>

제2조의2(비밀 준수)

제2조의2(비밀 준수) 위원은 위촉기간 중이나 해촉 이후에도 위원회 활동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8.04.25., 개정 2019.6.14.>

제3조(자체심사위원회)

제3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6.14.>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6.14., 2020.12.11.>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5.>⑤ 자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주관하는 예산업무담당주무관이 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전문개정 2019.6.14.]

제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제출)

제4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제출)① 군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 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를 해당연도 2월말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하며 자체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연도 예산성과금 대상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③ 제1항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14.>

제5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제5조(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4.>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14.>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9.6.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