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성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

구분시책명대상기준지원내용비고
인구유입지원전입자 지원관내 전입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자1인당 10만 원음성행복페이
인구유입지원초․중․고학생 전입 지원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사람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20만 원 (최초 1회)음성행복페이
인구유입지원대학생 전입 지원관내 대학교 재학생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사람 중 관내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100만 원 (전입 시 25만 원, 6개월 경과 시 마다 25만 원 / 4회 분할 지급)음성행복페이
인구유입지원기업체 전입 지원관내 기업체 종사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사람 중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근로자100만 원 (전입 시 50만 원, 6개월 후 30만 원, 12개월 후 20만 원) ※ 최초 1회 (기 지급자 지원불가)음성행복페이
인구유입지원전입유공 기업체 지원인구 전입 유공 기업체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던 근로자를 음성군으로 전입시킨 유공이 있는 관내 기업체1인당 10만 원 (근로자 기준 최초 1회)기업체별 계좌이체
인구유입지원공공기관 전입 지원관내 공공기관 직원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음성군으로 전입한 사람 중 관내 소재 공공기관 직원20만 원(최초 1회)음성행복페이
지역정착지원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원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국적법」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고 국적을 취득한 후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유지 한 자40만 원(최초 1회)음성행복페이
지역정착지원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신혼부부 및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 신혼부부 (부부 중 한 명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및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대출잔액의 1.5% 이내개인별 계좌이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성군 인구증가 시책 사업(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신청 분야□ 전입자 □ 초·중·고 학생 □ 대학생 □ 기업체 임직원 □ 공공기관 직원 □ 국적 취득자
신청인 또는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인 또는 대상자전 주소전 주소전 주소전입일자
신청인 또는 대상자현 주소현 주소현 주소거주기간년 개월년 개월
신청인 또는 대상자학교․회사명학교․회사명학교․회사명학과학년
신청인 또는 대상자음성행복페이 카드번호음성행복페이 카드번호음성행복페이 카드번호연락처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입학생 및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2. 기업체임직원·공공기관직원: 재직증명서 3.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1. 전입학생 및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2. 기업체임직원·공공기관직원: 재직증명서 3.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1. 전입학생 및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2. 기업체임직원·공공기관직원: 재직증명서 3.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1. 전입학생 및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2. 기업체임직원·공공기관직원: 재직증명서 3.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1. 전입학생 및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2. 기업체임직원·공공기관직원: 재직증명서 3.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1. 전입학생 및 전입대학생: 재학증명서 2. 기업체임직원·공공기관직원: 재직증명서 3. 국적 취득자: 기본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읍․면 확인란읍․면 확인란읍․면 확인란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담당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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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 시책 지원인구증가 시책 지원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정보 활용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일부터 5년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입일자 포함), 연락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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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음성군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신청서

기업체기업체명대표자
기업체소재지
기업체은행 및 계좌번호(기업체 통장)예금주
근 로 자 전입인원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신 청 인 (기업체 담당자)성 명부서명
신 청 인 (기업체 담당자)연 락 처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기업명 대 표 자 (직인) 음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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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업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업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업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업 통장사본 1부※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전입자 재직증명서 각 1부 3. 전입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업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음성군 전입유공 기업체 지원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인구증가시책 사업)

제4조(인구증가시책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취소 등)

제6조(지원취소 등)① 군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전입 대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대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인구 증가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개인 유공자 및 유공 기관·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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