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9. 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개정 2018.11.26.>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개정 2018.11.26.>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8.11.26.>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음성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13.10.15) <개정 2017. 9. 5., 2018.11.26.>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3.10.15)<개정 2018.11.26., 2026. 6. 30.>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8.11.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음성군 산하기관 및 홈페이지 이용자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조(인터넷시스템 구축ㆍ운영) <개정 2026. 6. 30.>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17. 9. 5.>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음성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26. 6. 30.>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2007.7.9. 조례 제1871호)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개정 2026. 6. 30.>6. 국내외에 음성군의 홍보 <개정 2026. 6. 30.>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 <개정 2017. 9. 5., 2026. 6. 30.>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 6. 30.>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5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6조(업무개발 및 자료등록)
제6조(업무개발 및 자료등록)① 음성군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서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 요구가 있을 경우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공정성ㆍ타당성ㆍ활용성ㆍ시스템용량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제1항에 따라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ㆍ인력ㆍ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③ 제1항의 업무개발 요구에 대해 자체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개발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④ 유관기관의 업무개발 또는 자료등록의 경우 사전에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7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2018.11.26.> <개정 2026. 6. 30.>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 6. 30.>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 6. 30.>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26. 6. 30.>9. 성별에 따른 편견 및 비하, 혐오 등 성차별적 내용 등10. 그 밖에 공익을 해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설 2026. 6. 30.>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9조(홈페이지 자료제공)①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6. 30.>② 홈페이지에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 중 수사상의 목적으로 정식절차에 의하여 자료제공 요청 시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제10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조례 제1871호, 개정 2013.10.15), <개정 2017. 9. 5., 2018.11.26., 2026. 6. 30.>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조례제1871호)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
제11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 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조례 제1871호)
제12조(민원처리 공개)
제12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1871호)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6.>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3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조례 제1871호)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례 제1871호)
제14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4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과 이용자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개정 2026. 6. 30.>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5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제16조
제16조 삭제 <2026. 6. 30.>
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제17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① 삭제 <2026. 6. 30.>② 삭제 <2026. 6. 30.>
제1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
제18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음성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개인정보보호)
제19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
제20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월 전체백업, 일일 변동자료 관리,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자동일일백업, 자동주말백업을 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
제21조(비밀번호관리)
제21조(비밀번호관리) 제7조제2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