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율)
제2조(정산보고 지연에 따른 감액 기준율) 지방보조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의 제한 및 보조금 감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산보고서를 2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10 감액2. 정산보고서를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에 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전년도 보조금의 100분의 30 감액3. 정산보고서를 4개월 초과 제출 또는 미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4.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3회 이상 지연제출한 보조사업자 : 다음 연도 보조금 신청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