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6-03-25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음성군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및 위원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획행정위원회: 7명 이내2. 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기획행정위원회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다. 부군수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2. 산업경제위원회농림축산국, 경제환경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원은 복수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

제6조(상임위원회 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③ 의회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9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부위원장)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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