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115mm115mm
115mm
항 목수집목적보유기간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보훈번호, 차량번호 등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표지 폐기 시 까지보훈번호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차종/차명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신청인(서명 또는 인)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국가유공자 확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제5조)
 1. 규격 및 색상
 가. 규 격: 바닥면 가로 2,500mm × 세로 5,000mm,
 표지판 가로 600mm × 세로 700mm
 나. 색 상: 청색(바탕색), 흰색(글자)
 2. 도안(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상징’ 심볼 삽입)
 가. 바닥면 표시
2,500mm
5,000mm
 
 
 
 
 나. 안내표지판
 600mm

700mm
 
 
[별표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제7조)
 1. 규격 및 재질
 가. 규 격 : 가로 115mm × 세로 115mm
 나. 색 상 : 하늘색(바탕면), 검정색(글자)
 다.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2. 도안(국가유공자 마크 삽입)

[별지]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제7조제2항)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ㆍ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자동차 표지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제천시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제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시장은 국가 유공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차량표지 발급)

제7조(차량표지 발급) ·① 국가유공자가 차량표지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② 차량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부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차량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차량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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