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7 시행 2019-12-27 일부개정

별표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담 당 자담 당 자주관 담당주관 과장주관 과장실 국 장실 국 장부 시 장시장
관항항세 항세항 항목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 매입 ┐ │ │ 아래와 같이│ 수리 │ 코자 합니다. │ │ └ 제조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물 품 (매입․수리․제조) 명 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용 도용 도
┌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납품 ┐ │ │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 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조 ┘ 19 년 월 일 실∙과∙소장 성명 (인) 경리관 귀하
1. 기 증 자주 소
1. 기 증 자성 명직 업직 업
2. 기 증 품2. 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 기 증 품2. 기 증 품
3. 기 증 목 적3. 기 증 목 적
4. 사 용 용 도4. 사 용 용 도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 기증의뢰 일시 및 장 소5. 기증의뢰 일시 및 장 소
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 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 기타 수리여부 및 예 산 액7. 기타 수리여부 및 예 산 액
①정부 물품분류번호② 품명③품 목의 설명④규격 (기계제 작번호)⑤ 단위⑥ 수량⑦ 장부 가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태
⑩ 불용결 정사유⑪불용 결 정 년월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분의견⑯ 기타사항
① 관련문서번호
② 장 소
③ 일 자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19 . . .
집 행 자④직위․직급④직위․직급⑤성 명⑤성 명(인)(인)
입 회 자⑥직위․직급⑥직위․직급⑦성 명⑦성 명(인)(인)
⑧ 정 부 물 품 분 류 번 호⑨ 품 명⑩ 단 위⑩ 단 위⑪ 규 격⑪ 규 격⑫ 수 량⑫ 수 량⑬ 금 액
⑭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체 이유
⑮ 해체할 때 활용 가능부품 명세 (난이 부족할 때는 별첨)
⑯ 기 타 사 항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청구량⑩ 용 도⑪ 단 가⑪ 단 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⑭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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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인)(인)(인)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
결 재결 재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대 출 번 호관 리 번 호분 류 번 호도 서 명소 속직 명성명 (인)대 출 기 간독 촉 상 황변 상 상 황반 납 일 자비 고
부터 까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과 장과 장과 장인인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 명⑦ 규 격⑧ 단 위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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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인)(인)(인)(인)
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인)(인)(인)(인)
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인)(인)(인)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인)(인)(인)(인)
②지방자치단체명②지방자치단체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③소관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⑦ 규격⑦ 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수량⑨ 수량⑨ 수량⑩ 금액⑪ 물품의 상태⑪ 물품의 상태⑪ 물품의 상태⑫ 비고
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⑬관리전환 ( )의 조건 무상양여
⑭관리전환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⑭관리전환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⑭관리전환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⑭관리전환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⑭관리전환 (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 시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⑯지방자치단체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⑰소관기관명⑱회계명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⑳물품의 분류
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⑲( )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19 . . . 인계자 : 인수관서의 장 (인) 물품관리관 직․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성명 (인)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번 입 증 빙 서호③ 출번 급 증 빙 서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류 부 물번 품 분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⑫수 입⑫수 입⑫수 입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번 입 증 빙 서호③ 출번 급 증 빙 서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류 부 물번 품 분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⑭수 량⑭수 량
① 물 품 관 리 관② 수번 입 증 빙 서호③ 출번 급 증 빙 서호④ 년 월 일⑤ 회 계 구 분⑥ 정 리 구 분⑦ 적 요⑧ 정류 부 물번 품 분호⑨ 품 명⑩ 규 격⑪ 단 위⑬ 단 가⑮ 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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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출 급⑱ 출 급⑱ 출 급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⑰금액⑲ 수 량⑲ 수 량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⑯기타 상태별⑰금액⑳ 신품기타 상태별금액카 드 번 호정 리 일 자담 당 자 인물 품 출 납 원
(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갑지 전면)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카 드 등록번호
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①정부물품 분류번호②품명②품명③규격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 정)분류⑤회계(계 정)분류⑤회계(계 정)분류⑥정수⑥정수⑦내용 년수⑦내용 년수⑦내용 년수⑧물품 출납원⑧물품 출납원⑨물품관 리관(인)⑨물품관 리관(인)⑨물품관 리관(인)
⑩ 년 월 일⑩ 년 월 일⑫ 단 가⑫ 단 가⑬ 수입 (수량금액)⑬ 수입 (수량금액)⑭ 출급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금액)⑯ 운용 (수량금액)⑰ 물품 출납 원 (인)⑰ 물품 출납 원 (인)⑩ 년 월 일⑩ 년 월 일⑩ 년 월 일⑫ 단 가⑫ 단 가⑬ 수입 (수량금액)⑭ 출급 (수량금액)⑭ 출급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금액)⑮ 재고 (수량금액)⑯ 운용 (수량금액)⑰ 물품 출납 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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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정리 구분수 량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정리 구분누 계이기사항이기사항
일련 번호사 용 부서명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년 월일인이기사항이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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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등 록 번 호①등 록 번 호④ 담당 관인⑤ 계 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②번호③이력카드④ 담당 관인⑤ 계 인⑥ 등록 일자⑦ 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 명⑨ 수 량⑩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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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결 재수 입 년 월 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행 자 또기 는 발관출 판 사출 판 년 월 일규 격구 입 처가 격비 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수 입 년 월 일관 리 번 호부 서 명도 서 명저행 자 또기 는 발관출 판 사출 판 년 월 일규 격구 입 처가 격비 고
① 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 상 호③ 성 명
④ 계 약 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⑤ 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 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 납품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 검사(수)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 검사(수)장소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비대상 ( ), 대상 ( 등록 □ , 미등록 □ )물품출납부 등 재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물 품 출납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분임물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20 년 월 일 ⑫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검수자 국 과 직급 성명 (인)
물품목록 번 호물품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물품목록 번 호규격명단위단 가 (원)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 수량금 회 검사(수)량사용부서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계약건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한다. ②③ 상호 및 성명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한다. ④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한다. ⑤ 계약체결년월일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한다. ⑥ 납품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기한을 기재 ⑦ 납품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를 기재하며, 납품기한보다 납품년월일이 지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⑧ 검수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한다. ⑨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한다. ⑩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 물품관리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물품은 시스템에 물품 등록 후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하며,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검수조서를 제출한다,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 물품 1품목당 10만원 이상, 사용기간 1년이상인 물품(위탁기관 물품제외, 대장별도관리) ⑪ 검수한 날짜는 ⑧번에 기재한 검수년월일을 기재한다. ⑫ 검수자의 경우 본인 외 1인을 검수자로 지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검수인을 지정한다. ※ 검수자의 (인)은 반드시 도장을 사용한다. ※ 물품검사(수)조서는 원본을 제출한다.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품명수 량금 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 ○ ○ 년 월 일까지○ ○ ○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및요구서

주 : 1. 본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의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

 ┌ 기증 ┐
 상기와 같이│ │ 하였습니다.
 └ 수령 ┘
 년 월 일
 기 증 자 : (서명 또는 날인․무인)
 수령기관의 장 : (인)
 ※ 주 : 출납원에게 수령통지서로도 사용
【별지 제3호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19 . . .
수신 발신 (인)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별지 제4호서식】
불 용 품 폐 기(해 체)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수신: ①청 구 번 호: 
발신: (일반회계관서용) ②출급증빙서번호: 

 (주) 2부 작성 사용
청 구 및 출 급 증 기 재 요 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⑯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⑰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장표를 정리후 확인관(물품관리관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및출급증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8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수신: ①반 납 번 호: 
발신: (일반회계관서용) ②인수증빙서번호: 

반 납 및 인 수 증 기 재 요 령
① 반납번호 : 물품을 반납하는 부서의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인수증빙서번호 : 물품을 반납받을 시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기입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반납함 : 반납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반납수량 : 분임물품출납원이 반납할 수량을 기입한다.
⑩ 반납사유 : 반납사유를 간략하게 기입한다.
⑪ 반납품상태 : 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1에 의한 상태구분을 기입한다.
⑫ 수량 : 물품출납원이 인수한 량을 기입한다.
⑬ 비고 : 장부금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⑭ 위 물품의 반납을 승인함 : 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⑮ 위 물품을 인수함 : 인수자 및 담당관(물품출납원)이 날인한다.
⑯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관계장표를 기입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임물품출납원 등)이 날인한다.
※ 참고사항 : 청구 및 출급증과 동일한 방법으로 편철보관한다.
【별지 제9호서식】
 ┌ 관리전환 ┐
 물 품 │ │합 의 서 
 └ 무상양여 ┘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
【별지 제10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기재요령 
① 물품관리관 : 물품의 수입 및 출급에 관하여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② 수입증빙서번호 : 수입에 관계된 증빙서 즉 납품서또는 입고증 등에 의한 물품의 증가를 초래하는 증빙서번호를 기입한다. 단, 반납에 의한 수입시에는 “반0001”부터 순서대로 기입한다.
③ 출급증빙서번호 : 청구 및 출급으로 인하여 물품의 감소가 발생하는 순위의 일련번호로 증빙서의 번호를 부여하되,ꡒ대ꡓ라는 부호를 붙이며, 출급건수의 경험건수에 따라 4~5단계 숫자로 구성된다.(예: 대-0001-88, 1988년도 첫번째 출급증빙서를 의미한다)
④ 년 월 일 : 생략
⑤ 회계구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⑦ 적 요 : 거래상태(부서명, 납품회사명)를 기입한다.
⑧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⑨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⑩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⑪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⑬ 단 가 : 생략
 카드번호 : 해당품목의 카드등록번호를 기입한다.
 정리일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 년월일을 기입한다.
 담당자인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기입담당자가 확인날인한다
 물품출납원 : 해당품목의 카드에 정리한후 물품출납원이 확인날인한다.
※ 참고사항: 1. 본 서식은 물품출납원이 기록 유지하는 것으로서 물품의 수입과 출급에 관한 사항을 기입하여, 수입과 출급의 원장 및 거래증빙서등록부의 기능을 겸한다.
 2. 여러 품목의 소모품을 일시에 동일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할 경우에는 ⑨품명란에 증빙서에 기입된 맨처음 품목의 품명과 그 밖의 품목수를 기입하고 ⑧정부물품분류번호 ⑩규격 ⑪단위 18 출급란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1호서식】 

250mm×344mm(화일지 노란색)
(갑지후면, 을지전․후면)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갑지)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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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②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③ 규 격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④ 단 위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⑤ 회 계 :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명을 기입하고 예산과목 또는 각 관서별 필요에 따른 계정과목 등을 기입한다.
⑥ 정 수 : 물품관리지침에 따라 책정된 정수를 기입한다.
⑦ 내용년수 : 물품별 내용년수를 기입한다.
⑧ 물품출납원 : 카 - 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⑨ 물품관리관 : 카 - 드작성시 직인을 날인한다.
⑩ 년 월 일 : 생 략
⑪ 정리구분 : 물품관리조례 제6조별표2의 정리구분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⑫ 단 가 : 생 략
⑬ 수 입 : 생 략
⑭ 출 급 : 생 략
⑮ 재 고(수량/금액) : 보관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⑯ 운 용(수량/금액) : 운용중인 물품의 수량 및 금액을 기입한다.
⑰ 물품출납원 : 물품출납원의 인을 날인한다.
※ 참고사항 :
 1. 본 카 - 드는 바인다에 편철하거나 상자 또는 철제상자 서랍에 보관관리
 2. 해당 품목의 사용부서가 많아 1매의 카 - 드에 사용부서명을 모두 기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을지 카 - 드를 동시에 사용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카-드등록번호에 순서적으로 접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물품고유번호 부여는 중요물품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물 품 관 리 카 - 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등록부 기재요령 
①등록번호 : 소모품관리및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등록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시에는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물품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3.12.27.>

〈기재요령〉두 2가지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 (앞 면)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물품검수내역서는 물품취급단위별로 기재하여야 하며 생략할 수 없음.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출납원 소관의 장부와 물품에 대한 검사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하였던바 그 내역은 별첨과 같음.
 년 월 일
 검 사 원 직 성명 (인)
 물품출납원 직 성명 (인)
 입 회 자 직 성명 (인)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제16호서식】<삭제 2013.12.27.>
【별지 제17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 ○ ○ ○ 장 (인)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제천시 물품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남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3.12.27.>1. 시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출납원 - 계약팀장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과의 주무팀장 <개정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2010.12.03, 2013.12.27.>나. 직속기관물품관리관 - 주무과장(소는 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물품운용관 - 각 과장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02. 12. 20,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2013.12.27.>다. 사업소 <신설 2007. 1.26> <개정 2008.10.6>물품관리관 : 부서장물품출납원 : 주무팀장2. 의회사무국 <신설 2003. 11. 21> 물품관리관 - 사무국장물품출납원 - 의정팀장 <개정 2012.8.3.>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3. 읍·면·동물품관리관 -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행정담당 <개정 2012.8.3.>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개정 2003. 11. 21>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직속기관·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13.12.27.>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5조(불용품결정통보서)

제5조(불용품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개정 2013.12.27.>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3.12.27.>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7.>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8조(출납명령발행 요건)

제8조(출납명령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소모품은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및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2.8.3., 2013.12.27.>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3.12.27.>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2.0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26, 2013.12.27.>1. 본청°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행정지원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2 12.20, 2007.1.26, 2012.8.3.,2018.12.28.,2019.12.27.>° 회계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신설 2003. 11. 21> <개정 2007. 1. 26, 2008.10.6>2.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2007. 1. 26>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07. 1. 26>°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개정 2003. 11. 21, 2007. 1. 26, 2008.10.6>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제18조

제18조 <삭제 2013.12.27.>

제19조(물품출납원 및 사무인계보고서 등)

제19조(물품출납원 및 사무인계보고서 등) 조례 제3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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