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09 시행 2025-05-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일반 및 건강진단서1 건800
2. 사체검안서〃5,000
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비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포함)〃3,000「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4. 사망진단서〃800
5.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400
6. 운전면허 신체․적성검사서〃800
7.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체․적성검사서〃800
8.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제한없음무료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증명서
9. 의료기록(방사선촬영 영상)사본 발급1 건2,000<신설 2012.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별표] <개정 2024. 11. 1., 2025. 5. 9.>
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 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4. 3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25. 5. 9.>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 12. 20., 2013. 11. 29., 2017. 6. 9.>

제4조(약가)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제급여 상한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0., 2017. 6. 9.>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를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 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12. 20., 2017. 6. 9.>

제6조

제6조 삭제 <2013. 11. 29.>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제6조의2(예방접종 수수료)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제천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17. 6. 9., 2024. 11. 1.>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

제7조(각종 증명 발급 등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4. 6. 18.,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19. 6. 28., 2024. 11. 1., 2025. 5. 9.>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 등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방사선 촬영 및 임상 병리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 10. 5., 2017. 6. 9., 2019. 6. 28., 2024. 11. 1., 2025. 5. 9.> [제목개정 2024. 11. 1., 2025. 5. 9.]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 2005. 9. 30., 2008. 1. 4., 2008. 7. 4., 2009. 6. 5., 2011. 6. 10., 2012. 10. 5., 2013. 11. 29., 2017. 6. 9., 2019. 6. 28., 2023. 8. 4.>1.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 11.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치석제거(스케일링) 진료비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4. 11. 1.>3.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 11. 1.>4.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 기증등록자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개정 2024. 11.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신설 2024. 11. 1.>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중 최저 정액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0., 2013. 11. 29.>

제9조(징수 방법 등)

제9조(징수 방법 등)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현금 또는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당일에 선납으로 징수한다.② 납부된 진료비 및 수수료 세입은 다음 날까지 제천시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천시 금고에 납입한다. <개정 1997. 4. 30., 2017. 6. 9.>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개정 1997. 4. 30, 2013. 11. 2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11. 1.>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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