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해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장, 시정조정업무 담당과장, 각 국 주무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라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결정사항)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중앙 및 도에서 전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간행물 발간 심사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8.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9. 다른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10. 그 밖에 시정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의안발의 시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⑥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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