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환경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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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아.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범위)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2.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멀티탭3.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 3년마다 제3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홍보)

제6조(홍보) 시장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 등을 활용하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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