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또는 관리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한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대응, 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감지ㆍ경보설비 및 소화설비를 포함하는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