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1-08 시행 2024-11-08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시설별면적기준시간기준사용료비고
강의실, 공작실36㎡1회 2시간10,000기준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강의실78㎡1회 2시간20,000기준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강당168㎡1회 2시간30,000기준시간 초과 시 매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휴관일: (대체,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사용시간: 평일(월~금 10: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 불가 -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말‧공휴일‧야간 사용 가능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휴관일: (대체,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사용시간: 평일(월~금 10: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 불가 -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말‧공휴일‧야간 사용 가능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휴관일: (대체,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사용시간: 평일(월~금 10: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 불가 -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말‧공휴일‧야간 사용 가능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휴관일: (대체,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사용시간: 평일(월~금 10: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 불가 -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말‧공휴일‧야간 사용 가능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휴관일: (대체, 임시)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사용시간: 평일(월~금 10:00~18: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대관 불가 - 입주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말‧공휴일‧야간 사용 가능 ※ 냉난방, 빔프로젝터, 기본조명 포함 ※ 그 외 부대시설은 사용(설치) 시 사전에 협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제19조 관련)
1. 시설사용료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철회) 신청서

제출서류1. 행사(변경)계획서 ‧ 철회사유서 1부. 2. 감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할 경우) (고유번호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주 소
신 청 인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사무실사무실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휴대폰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사용인원계(명)남남여여사용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
사용인원사용자□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영․유아 □아동․청소년 □성인 □노인 □기타( )
사용목적
사용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시설사 용 료사 용 료
감면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대상 □비대상
사 용 자 준수사항•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시설 내 현수막, 입간판, 현판 등 설치는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사용하는 시설, 설비, 물품 등은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 허가 후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타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대관 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된 장소로 배출하여야 합니다.
사 용 자 준수사항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위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 수집목적 : 본인확인 및 민원처리사항 전달
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위와 같이 제천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변경‧철회)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제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평생학습관 시설사용(변경‧철회) 신청서(제22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및 감면기준

구분수강기준수강료비고
강좌별1개월 (정규강좌 4회차분)10,000재료비 또는 교재비 별도 부담
감면대상감면비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8.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되, 최연소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 또는 18세 이하의 자녀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면제
- 구비서류: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및 감면기준(제19조 관련)
1. 수강료
(단위: 원) 

 
2. 수강료 감면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제천시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의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제천시 및 지역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및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 등)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

제11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2.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위원은 협의회 소속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 규정을 따른다.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사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제16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① 시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교육 정보의 제공 및 상담2.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매니저 등의 보조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제17조(사용허가)①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 3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을 우선 허가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1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정치적 행위, 종교활동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 목적 상행위(영업)를 하는 경우4.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변경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게 된 경우2.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한 경우5.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안전 및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

제19조(사용료 등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는 사용자에게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3. 별표 2의 감면대상의 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사용료 등 반환)

제20조(사용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개강일 이후에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또는 수강이 불가한 경우2. 시설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 의사를 철회하거나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제21조(손해배상)

제21조(손해배상)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강사)

제22조(강사)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활동가)

제23조(활동가) 시장은 평생학습관과 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활동가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포상)

제24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