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정 및 복지증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적극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0. 10. 8.>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5. 특기적성활동 지원(중·고등학생)6. 저소득한부모 건강보험료7. 위기가족 긴급지원8.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교육9.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정 2020. 10. 8.>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10.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한부모가족 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제9조(지원센터 설치 등)
제9조(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