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별 표】<개정 2020.12.31.>
공 인 의 규 격(제4조 관련)
──────-----────────
1. 제천시의회의 청인 : 3.6 센티미터 정방형
2. 제천시의회의장의 직인 : 3.0 센티미터 정방형
3.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 : 2.4 센티미터 정방형
4.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 : 2.4 센티미터 정방형
5. 경리관, 징수관,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 2.4 센티미터 정방형
6.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 2.0 센티미터 정방형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관인□ 청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새긴사람주소: 성명: 생년월일:주소: 성명: 생년월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부사유교부사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도보공고도보공고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마멸 □ 분실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소각 □ 이관 □ 기타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도보공고도보공고년 월 일 ( 제 호 )년 월 일 ( 제 호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및 시행일자등 참고사항을 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0.12.31.>
공 인 대 장 (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제천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제천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제천시의회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인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인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인 █ 직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록일 (재등록일) : 2009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1998 년7 월 16 일등록일 (재등록일) : 2009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1998 년7 월 16 일
등 록 ․ 재 등 록등록(재등록) 사 유전자결재 시행
등 록 ․ 재 등 록관 리 부 서제천시의회 의정팀
등 록 ․ 재 등 록비 고
폐 기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폐기사유
폐 기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제5조 제2항 관련)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행정기관의 직인 □ 전자이미지공인 □ 계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월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2항 관련)
공인 등록 ․ 재등록 신청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붙임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2부. 끝.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년 월 일 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제11조 관련)
인 영 부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결 과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2조 관련)
공 인 사 고 보 고 서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서
 공인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별지 제6호서식] 관수자 지정 통보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계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청인 □ 직인 □ 계인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관리 부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새긴사람(새긴곳)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주소: 상호: 성명: 생년월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재 료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현관수자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소속: 성명: 인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변경관수자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소속: 직: 성명: 인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변경일시
관 수 공 인 및 관 수 자 내 역(인 영)변경사유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3조 제1항 관련) <개정 2020.12.31.>
 관수자 지정 통보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목 관수자 지정(재지정) 통보

발 신 명 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재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31.>1. 제천시의회의장의 직인2. 제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의 직인3.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의 직인4.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의 직인5.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 직인6. 제천시의회 사무국장의 직인7. 회계관계 직원의 공인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제천시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을 인영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2. 31.>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 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같이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위촉장, 상장과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 심사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사무국의 문서심사관이 문서 심사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의장의 승인을 받아 다시 새겨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공인 폐기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고, 공인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이 유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할 때에는 이를 시보 및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 의회사무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 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시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의회사무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수자)

제13조(관수자)① 공인의 관수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이 임명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되 전자이미지 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관수방법)

제14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 및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 <삭제 2009. 10. 1.>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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