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02 시행 201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북한이탈주민
1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1종 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
2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미과세 대상자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연금지급액의 순위 (적은 액수의 순위에 따라)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5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5. 10.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가. 위 표에서 미과세 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 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순으로 하며,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재산 및 월평균 소득이 적은 사람,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사람,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연금지급액이 적은 사람, 연장자 순으로 한다.

별지

신청인성 명성 명한 글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성 명성 명한 자세대주와의 관 계세대주와의 관 계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 락 처연 락 처자 택 : 휴대전화 :자 택 : 휴대전화 :
신청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업명사업명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대 상□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미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미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미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미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미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미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가 족 사 항신청인과의 관 계신청인과의 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ㆍ질병)건강상태 (장애ㆍ질병)직 업월 소 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 평 군 수 귀하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 :구비서류 :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연금지급액 내역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는 해당 기관에서 확인. 4. 북한이탈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개정 2015. 10.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26, 2015. 10. 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라 한다)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3조(사전공고)

제3조(사전공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증평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0. 2〉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08. 10. 10〉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8. 10. 10〉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삭제〈2015. 10. 2〉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제7조(계약해지)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1. 계약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삭제〈2015. 10. 2〉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8조(심사)

제8조(심사)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계약 우선순위 선정,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공표의 원칙)

제9조(공표의 원칙) 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계약의 접수현황, 계약체결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계약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