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1-11 시행 2016-11-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사업자 명사업자 명사업자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주 용도주 용도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

증평군수직인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변경)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증평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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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

증평군수직인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변경)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변경)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증평군수직인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설치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세 목납 기납 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당초결정세액원원원원원원
물 재이용 시설설치종류 (해당시설 O표)빗물이용시설중수도시설중수도시설
물 재이용 시설설치종류 (해당시설 O표)※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설치자
첨부서류1.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 2. 해당 월 빗물사용 검침량(계량기 표시 사진)1.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 2. 해당 월 빗물사용 검침량(계량기 표시 사진)1.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 2. 해당 월 빗물사용 검침량(계량기 표시 사진)1.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 2. 해당 월 빗물사용 검침량(계량기 표시 사진)1.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 2. 해당 월 빗물사용 검침량(계량기 표시 사진)1.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설치확인서 2. 해당 월 빗물사용 검침량(계량기 표시 사진)
「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증평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⑤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 현황 및 물이용 전망2. 물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 현황3. 물의 재이용 수요량 전망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⑥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군수는 규칙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6조(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요금은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2] 업종별요율표의 일반 공업용 톤당 단가로 한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하수도사용료의 경감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제8조(하수도요금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에 부과하는 하수도사용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감면금액 = 그달 빗물사용 검침량 × 하수도사용료 톤당 단가 × 감면비율2. 제1호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가정용 : 50퍼센트나. 일반용 : 30퍼센트다. 대중탕용 및 전용공업용 : 10퍼센트④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계량기에 의한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 또는 관리자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⑥ 하수도사용료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0년으로 한다. 단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간을 줄일 수 있다.⑦ 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을 적용한다.

제9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9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제10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제10조(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의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증평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불참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1. 증평군의회 의원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3. 하수·수질·빗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홍보)

제17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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