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유 형(지급대상)지 급 기 준
1제3조제1호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의 신고)∘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2제3조제2호 관련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3제3조제3호 관련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퍼센트 이내
4제3조제4호 관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의 신고)∘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4제3조제4호 관련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의 신고)∘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5제3조제5호 관련 (그 밖에「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의 신고)∘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그 밖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액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ㆍ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군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위 각 지급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별지 서식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신고인주소 (소속)연락처
피신고인 (부조리 행위자)성명소속
피신고인 (부조리 행위자)직위 (직급)
신고 내용※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진 등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비고
「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와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2015. 10. 2, 2020. 7. 10〉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나.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군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3.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4.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5. 그 밖에「증평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금 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의 신고기한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7. 10〉

제5조(신고방법)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른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의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부조리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군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2020. 7. 10〉1.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과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③ 군수는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는 종결처리 한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① 신고자가 부조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의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신분보장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허위 신고)

제9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고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10조(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방법)

제11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액 등은「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증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제12조(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내용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5.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6.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사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2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2018. 12. 1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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