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6. 9〉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9. 8. 7, 2017. 6. 9〉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증평군에서 직접 주관하여 개최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에 대한 재해대처계획 심의5. 증평군 지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6.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09. 8. 7〉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8. 6, 2009. 8. 7, 2011. 1. 7, 2013. 8. 1, 2017. 6. 9, 2018. 12. 28, 2020. 12. 29〉1. 증평군 부군수(이하 “부군수”라 한다)2. 괴산경찰서장3. 괴산증평교육지원청장4. 증평소방서장5. 육군 제2161부대 2대대장6. KT 진천지점장7. 한국전력공사 증평괴산지사장8. 예산감사관9. 생활지원과장10. 행정과장11. 환경위생과장12. 농정과장13. 안전총괄과장14. 도시교통과장15. 상하수도사업소장1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9. 8. 7, 2018. 12. 28〉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6.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 6. 9〉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6. 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7. 6. 9〉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9〉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9〉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9〉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위임)

제14조(사무위임)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6. 9〉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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