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①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평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2. 29〉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써 10명 이내로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 및 임직원으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회원을 선정ㆍ 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ㆍ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ㆍ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ㆍ분석과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재해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임무부여, 운영방법 등 세부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 조사업무)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개최)
제9조(회의 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제12조(경비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1. 회의 수당(「증평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 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증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