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증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증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증평군 보건소내에 설치한다.
제4조(인력)
제4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6조(예산 지원)
제6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운영위탁)
제7조(센터의 운영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 계약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 된 경우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로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