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5-01-01 제정

별표

별표 1 ~ 별표 2

공 사 명
공사개요
발 주 자
설 계 자
감 리 자
시 공 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백만원
보조금액백만원(군비 , 자부담 )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 공사는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내용:
○지방보조금 총액:백만원
○지방보조금 지원기간:20 . . . ~ 20 . . .
○지방보조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 내용:
○지방보조금 총액:백만원
○지방보조금 지원기간:20 . . . ~ 20 . . .
종 류규격(단위 cm)규격(단위 cm)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크기 등
종 류최 대최 소설치높이 (단위 m)재 질글씨 크기 등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가로 100 이하 세로 80 이하가로 28 이상 세로 20 이상바닥 면에서 표지판 아래 끝까지 1.5 이상-시설표지판 금속, 비금속, 아크릴 신소재 등 10년 이상 내구성 있는 물질 -공사·운영표지판 현장규모와 특성에 맞게 제작 설치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형식(제6조제1항 관련)
□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이 시설은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운영표지판

이 시설은 증평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하고,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
[별표 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 재질 등(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서식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액백만원(군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20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 사 표 지 판 ( ) 시 설 표 지 판 ( ) 시 설 상 징 물 ( ) 운 영 표 지 판 ( )공 사 표 지 판 ( ) 시 설 표 지 판 ( ) 시 설 상 징 물 ( ) 운 영 표 지 판 ( )
규 격
재 질
글 씨 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5조제2항 관련)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현장사진 1매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인
증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

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등)① 「증평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보조사업별로 5천만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통보)

제3조(표지판의 설치통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제4조(표지판의 설치기간)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 1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같은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6조(표지판 형식 등)

제6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실태 확인)

제7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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