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9. 30〉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9. 30〉1. 군 체육진흥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의 추진 및 예산 활용3. 그 밖의 체육진흥에 관한 것으로서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증평군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6. 4, 2023. 11. 24〉1. 체육 진흥 업무 담당 국장2. 체육 진흥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체육 담당 장학사4. 증평군체육회장5. 증평군체육회 사무국장6. 증평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7.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협의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6조(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4〉
제8조(간사 등)
제8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6. 4〕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창장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가. 우수선수 또는 체육지도자로서 군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ㆍ확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나.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다. 그 밖에 군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2. 상장: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4〕
제1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체육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증평군체육회, 증평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사무실 임차료2. 공용차량 유류비, 물품구입비 등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3. 상근직원 인건비4.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22.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