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학업 복귀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훈련 등 취업지원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그 밖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목의 사무를 수행한다.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무나. 제4조의 지원 사업 및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한 사무③ 군수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제6조(동등한 권리 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1.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2. 군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대회 등의 참여

제7조(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및 사무수행의 적정 여부2. 지원된 예산 집행의 적법ㆍ적정성 여부3. 그 밖의 지원센터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고, 교부한 지원금 및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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