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행정리 및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리에는 반을 둔다.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
제3조(행정리 및 반 설치기준)① 법정리에 1개 이상의 행정리를 둘 수 있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② 행정리에 1개 이상의 반을 둘 수 있고, 반은 20호 이상 80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지역 등 주거 밀집 거주지역과 농촌지역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에 따라 설치한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반장의 위촉)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해당 반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하며,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이장은 반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단, 이장이 속해있는 반에 한정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에 대한 지도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상회의 날 선정)
제7조(반상회의 날 선정)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한다.1. 새마을의 날에 할 일 토의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3. 유관 기관의 새소식 홍보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의 요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 실시
제8조(반상회 운영평가)
제8조(반상회 운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을 정밀하게 평가하여 우수반에 대한 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함으로써 반장의 사기를 높인다.② 평가는 연 2회로 하되, 평가시기는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③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일수2. 반상회 주민참석 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4. 주민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 정도6. 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④ 우수반은 군 우수반과 읍ㆍ면 우수반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각 3개반 정도로 선정한다.
제9조(건의사항 처리)
제9조(건의사항 처리)① 읍장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제1항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준다.
제10조(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편의 제공)
제11조(편의 제공) 반장은 읍ㆍ면의 공부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 무료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제12조(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이장이 반장을 겸임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금품 등의 징수금지)
제13조(금품 등의 징수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