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8 시행 2022-0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증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과 증평군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제3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증평군수와 협의하여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증평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증평군의회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는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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