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2-10 시행 2023-0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진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의 근무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의회 의원 포함)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ㆍ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3.02.10.>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범죄 등)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1.12.10.>4. 모범·우수·친절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개정 2021.12.10.>5.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자녀출산, 자녀행사(시험, 입학 등) 격려품 지원6.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등 지원7.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10.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11. 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체육대회 지원12.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023.02.10.>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8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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