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드론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시설 확충2. 드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 교육5. 드론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6.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 사회안전망 등 공공서비스 분야 드론 활용 사업7.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8. 드론 안전 교육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8. 드론산업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조합, 법인 또는 단체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