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1-09-26 시행 2011-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위원회는 진천군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ㆍ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 수집ㆍ 운반 수수료7. 주차요금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진천군 의회의원 및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그 업무를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장이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업무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7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실비변상)

제13조(실비변상) 진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써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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