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진천군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제2조(구성 및 직무)
제2조(구성 및 직무)① 진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5.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30., 2024.06.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30.>1.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6.21., 2020.12.11., 2024.06.25., 2025.06.30.>2. 위촉직위원은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5.30.>가. 접수된 민원 관련 과장·실장·소장 및 해당 지역 읍장·면장 <개정 2019.5.30., 2020.12.11.>나. 접수된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기관, 단체의 담당 부서장다.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시민단체, 행정상담위원 등 민원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3. 제2호의 위촉위원은 회의 소집시 위촉되어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 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간사는 민원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9.5.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처리주관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반려·불가민원으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법규나 행정방침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재심의 <개정 2019.5.30.>2. 복합 유기한 민원으로 부서 또는 기관 간에 종합적인 협의와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 및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 주관부서 지정3. 장기 미해결민원·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에 관한 사안4.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 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및심의결과 안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른 창업·공장설립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 <개정 2019.5.30.>6. 그 밖에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와 문제점 등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하거나 민원업무의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안 <개정 2019.5.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5.30.>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9.5.30.>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방침이 결정된 민원이나 동일 유형의 반복민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의2(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19.5.30.>
제3조의3(위원의 해촉)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제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문 신설 2019.5.30.]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3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진술,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조문 신설 2019.5.30.]
제4조(회의 및 안건 제출)
제4조(회의 및 안건 제출)① 민원과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 과장·실장·소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안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이 불분명한 접수민원에 대하여는 민원과장(민원업무 팀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②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 개최를 요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전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등으로 위원 및 민원 관련 과장·실장·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11.>③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은 민원과장 또는 민원처리 주관 과장·실장·소장은 즉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위원장에게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0.12.11.>④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관련 팀장이 대리 참석하며,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촉위원은 해당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회의에 참석한다. <개정 2019.5.30.>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안건심의 처리)
제5조(안건심의 처리)① 위원회의 안건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예시에 준하여 처리한다.1. 민원주관 과·실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등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 <개정 2018.6.21.>2. 이해 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한다.4. 법령,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설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종료 후 즉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도록 하고, 발언 내용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비치하는 한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관계 과장·실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1., 2020.12.11.>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한다.2. 해당부서에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군수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7조(참고인등의 진술)
제7조(참고인등의 진술) 군수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이하 “참고인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참고인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외부위원 수당 등)
제8조(외부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