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보훈회관(이하“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훈회관의 위치)
제2조(보훈회관의 위치) 보훈회관은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53-7에 둔다. <개정 2011. 9. 26>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위탁운영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 보증 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 체결해야 한다.③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지정할 수 있다.④ 삭제<2019.10.31.>
제5조(시설의 운영)
제5조(시설의 운영) 수탁자는 시설운영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이용)
제6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천군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군수가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7조(운영비 보조)
제7조(운영비 보조)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년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군수는 지도 감독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금지)
제10조(양도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9.10.31., 2021.12.10.>
제11조(원상복구)
제11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종료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해제)
제12조(위탁계약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②보훈회관 사용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