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5.>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25.>
제5조
제5조 <삭제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