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2-10 시행 2023-02-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관내 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천군과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과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진천군의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기본원칙,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등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① 진천군이 추진하여야 할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2.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4. 기후위기 변화 대응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1.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① 진천군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② 진천군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기업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제9조 (기업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