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인터넷시스템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25 시행 2018-0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8.04.25.>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18.04.25.>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04.25.>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 <개정 2013. 2. 8>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제 <2013. 2. 8>6. 국내·외에 군의 홍보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 운영주관부서의 장(이하 “시스템운영부서의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홈페이지관리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삭제 <2018.04.25.>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게시하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개정 2018.04.25.>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 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단,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해 설치된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04.25.>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수가 처리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진천군금고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3. 2. 8>

제10조(민원처리 공개)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8>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8>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8>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5.>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제13조(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군수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3. 2. 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3. 2. 8>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

제16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 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 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스템운영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를 주기적으로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8>

제19조

제19조 삭제 <2018.04.25.>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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