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5-1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별표 1]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6조 관련)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나.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임차 등의 사용
다.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에 필요한 경비
마.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등의 구입
 2.「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가. 자연재해저감시설 : 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하되 아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사업
-「소하천정비법」제2조제3호의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보 및 수문
-「하천법」제2조제3호의 하천시설 중 댐·하구둑·제방·호안·수제·보·갑문·수문·수로터널·운하 및 관측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마목의 방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하수관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댐
-「도로법」제2조제2항의 터널·교량 및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제설시설, 토사유출·낙석방지시설, 공동구, 지하도 및 육교
- 소방방재청장이 자연재해저감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고시하는 시설
 나. 재난 예보·경보시설 : 설치ㆍ보수ㆍ보강
-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
-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 조치
나. 상습가뭄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
 4.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으로 긴급구조기관이나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수행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나 물자 등을 구입
 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측량
 7. 사회적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그 밖에 군수가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법정적립액 <개정 2012. 2. 2.>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2. 2. 2., 2020. 6. 30.>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2. 2. 2., 단서신설 2020.06.30.>② 사용가능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③ 제7조제2항 및 대규모 재해 또는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사용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 2020. 6. 30.>④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21 이상은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30.>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진천군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제5조(사용가능금액의 운용ㆍ관리)

제5조(사용가능금액의 운용ㆍ관리) 사용가능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2., 개정 2020.06.30.>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2. 2., 2020. 6. 30., 2025. 12. 04.>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04.>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3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9조(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안전정책과장 <개정 2013. 7. 18., 2020. 12. 11., 2024. 6. 25., 2025. 12. 04.>2. 기금출납원: 안전정책팀장 <개정 2012. 2. 2., 2017. 6. 1., 2025. 12. 0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전문가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04.>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정책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 7. 18., 2020. 6. 30., 2020. 12. 11., 2024. 6. 25.>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 7. 1., 2020. 6. 30., 2020. 12. 11.>2. 문화관광과장 <개정 2016. 7. 1., 2020. 6. 30., 2020. 12. 11.>3. 회계과장 <개정 2020. 12. 11.>4. 삭제 <2025. 12. 04.>5. 삭제 <2025. 12. 04.>6. 삭제 <2025. 12. 04.>7. 삭제 <2025. 12. 04.>8. 삭제 <2025. 12. 04.>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안전정책과 안전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13. 7. 18., 2017. 6. 1., 2020. 12. 11., 2024. 6. 25.>⑤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과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5. 12. 04.>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심의사항)

제11조(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5. 12. 0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0.>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12. 0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04.>

제14조(기금의 성과분석)

제14조(기금의 성과분석) 군수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결과를 성과분석을 실시한 연도 6월 말까지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04.>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운용계획에 의한 사업비 집행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의를 얻어 집행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5. 12. 04.>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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