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26 시행 2025-11-26 일부개정

별표

별표1(도서관 이용시간)

구 분평 일토․일요일
열 람 실09:00 ~ 22:0009:00 ~ 18:00
종합자료실09:00 ~ 22:0009:00 ~ 18:00
아동자료실09:00 ~ 18:0009:00 ~ 18:00
부 속 시 설09:00 ~ 22:00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서관 이용시간(제2조 관련)

별지 1~10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휴대전화
직장명 (학교명)직장(학교) 전화번호
직장(학교) 주소
사유분실, 훼손, 기타( )분실, 훼손, 기타( )분실, 훼손, 기타( )
※ 구비서류 - 신분증,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구비서류 - 신분증,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해당자) 위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자주 소
행사명칭행사명칭
행사내용 (변경내용)행사내용 (변경내용)
참가인원참가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연락처
신 청 자주 소
행사명칭행사명칭
행사내용 (변경내용)행사내용 (변경내용)
참가인원참가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인)「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인)「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인)「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인)「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인)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
행사명칭행사명칭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참가인원참가인원사용허가신청접수일자사용허가신청접수일자
감면범위감면범위감면후 사용료감면후 사용료일금 원정 (₩ 원)
감면사유감면사유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신 청 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신 청 자생년월일연락처연락처
신 청 자주 소
행사명칭행사명칭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 일 시간 회)
사용시설사용시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다목적실, 전시실, 문화교실
참가인원참가인원사용허가신청접수일자사용허가신청접수일자
환불금액환불금액일금 원정 (₩ 원)일금 원정 (₩ 원)환불계좌환불계좌
반환사유반환사유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부속 시설의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자료번호자료명대출(열람)일자반환기한비 고
합 계권
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번호청구기호
도 서 명청구기호
저 자출판사출판년
가 격대출일년 월 일년 월 일
기타사항
동일도서 □동일도서 □유사도서 □유사도서 □유사도서 □
도 서 명
저 자
출 판 사출판년출판년가 격
기타사항
구 분종 류권(건)수비 고
계
도서류
비도서류
기 타
연번접수일자기증자도서(자료)명저자발행처발행년도권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전 면) 

 
 (후 면)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

 ※ 중학생 이상은 보호자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전 면)
부속시설 사용(변경) 허가서

(후 면)
사 용 조 건
 1. 사용자는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용자가 사용료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진천군립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진천군립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납부된 사용료는「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5. 사용기간 중 진천군립도서관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진천군립도서관 직원의 입회 하에 이를 원상 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진천군립도서관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진천군립도서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7. 사용기간 중 진천군립도서관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천군립도서관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관장은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진천군립도서관의 다목적실, 문화교실, 전시실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하며, 진천군립도서관 내 시설의 사용자로서 선의적 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0. 동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진천군립도서관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진천군립도서관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5호서식]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분실(망실,훼손)자료 변상통지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귀하는 아래와 같이 군립도서관의 도서를 분실(망실,훼손)하셨기에「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변상할 것을 통지하오니 정해진 기한 내에 변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하여야 할 자료내역

○ 납부기일 : 년 월 일 까지
○ 납부장소 : 
○ 동일주제도서 납부장소 :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인)
[별지 제8호서식]
분실 및 훼손 도서 변상 결정서
○ 대출자

○ 대출도서

 본인은 군립도서관의 도서를 분실(망실,훼손)하셨기에「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아래 도서로 변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상도서

○ 신고인 : (인)
20 년 월 일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도서 및 자료 기증서

2. 기증신청목록개요

※ 첨부서류 - 기증신청자료 목록 
3. 신청취지
 본인 소유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에 기증하고자 신청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이의 없이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1) 도서관 도서 채택여부 판단에 관여 하지 않는다.
 2) 임의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 .
 기증자 : (서명)
 진천군립도서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기증도서 및 자료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6.>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① 진천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1. 26.>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6.>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개정 2022. 1. 28.>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토요일,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개정 2015. 12. 1.>3. 도서의 정리정돈, 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개정 2017. 4. 28.>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

제4조(도서관 이용제한)① 관장은 도서관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28.>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2. 도서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행위3. 열람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개정 2017. 4. 28.>4.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 훼손행위 <개정 2025. 11. 26.>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7. 4. 28., 2025. 11. 26.>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 11. 26.>1. 충청북도나 인접 시ㆍ군(천안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7. 11. 29.>2. 진천군이나 충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17. 11. 29.>3. 그 밖에 도서관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4. 28., 2025. 11. 26.>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시한 후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2. 1.> <개정 2017. 4. 28.>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

제6조(회원증 발급 및 사용)① 회원증은 회원 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9.>③ 회원증을 분실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사람2.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사람3. 대출도서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 4. 28.>

제8조(사용신청)

제8조(사용신청) 도서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허가사항의 변경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11. 26.>1. 부속시설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 <개정 2022. 1. 28.>2. 행사 계획서 1부

제9조(사용허가)

제9조(사용허가)① 관장은 도서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서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 11. 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 행사2.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3. 문화예술단체(또는 예술인 모임)의 발표회 및 순회 전시회4. 각종 직능단체 및 주민회의 개최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7.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개정 2017. 4. 28.>

제11조(사용료의 납부)

제11조(사용료의 납부)① 도서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5. 11. 26.>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6.>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3일 전까지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2025. 11. 26.>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개정 2025. 11. 26.>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신설 2025. 11. 26.>3.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신설 2025. 11. 26.>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신청을 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신설 2025. 11. 26.>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허가 취소된 사용자가 사용료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부속시설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 취소된 허가기간 상당을 부속시설의 사용일정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③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제14조(대출)

제14조(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② 대출도서는 한 차례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장애인은 2회까지 연장가능하고, 연장 신청 반납기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개정 2017. 4. 28., 2020. 12. 30.>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도서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행정자료 및 논문집 <개정 2025. 11. 26.>3. 연속 간행물 및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 <개정 2017. 4. 28.>6. 그 밖에 관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5. 11. 26.>

제15조(대출자료의 반환)

제15조(대출자료의 반환)① 대출자료는 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이후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개정 2017. 4. 28.>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수시로 반환 시킬 수 있다.

제16조(자료의 변상)

제16조(자료의 변상)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변상요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분실(망실, 훼손)자료 변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개정 2017. 4. 28., 2022. 1. 28., 2022. 7. 28.>②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0., 2022. 1. 28.>

제17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제17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도서 및 자료 기증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② 기증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 및 자료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1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ㆍ관리 및 적정수준의 유지2. 자료 이용자의 편의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②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3. 장서 점검결과 2회 이상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자료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③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전체 보유장서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4. 28., 2025.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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