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4-01-07 시행 2014-01-07 제정

별표

진천군민헌장

(별 표)
진 천 군 민 헌 장
 우리 진천군민들은 충의와 학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내 고장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실천사항을 다짐한다.
 1. 바르고 의로움으로써 마음의 터전을 닦는다.
 2. 근면하고 검소함으로써 생활의 풍토를 짓는다.
 3. 자기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전체의 질서를 세운다.
 4. 서로 돕고, 사랑함으로써 신의의 사회를 이룩한다.
 5. 후배를 기르므로써 나라의 내일을 기약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진천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헌장)

제2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은 별표와 같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

제4조(활용)① 군민과 관련 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군민헌장 조형물 건립)

제5조(군민헌장 조형물 건립) 군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장소에 군민헌장 조형물을 건립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