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시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명 성명 (인)
회 계 명 :
(주) ㅇ 재산종류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지목 및 종목 : 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사무소, 주택, 창고, 상가, 공장) 그 밖의 사항
ㅇ 증·감별로 각각 별도작성(감은 적색으로 기록) 하며 재산종류별,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의증감및현재액보고서
구 분
전년도 현재액
전년도 현재액
증 가
증 가
감 소
감 소
기준년도 현재액
기준년도 현재액
비 고
구 분
수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 액
비 고
계
토 지
건 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무체재산권
구 분
전년도 현재액
전년도 현재액
증 감
증 감
기준연도 현재액
기준연도 현재액
비 고
구 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비 고
계
구 매
관리전환
기타(매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가. 공유재산
(단위 : 백만원)
※ 토지, 건물, 입목, 공작물,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등
나. 물 품
(단위 : 백만원/개)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 산 종 류
코 드 번 호
구 분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재산소재지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토 지 등 급
재평가액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재 산 종 류
코 드 번 호
구 분
시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토 지 등 급
재평가액
재평가액
차 액 (증감)
비고
재 산 종 류
코 드 번 호
구 분
시 군
읍 면 동
리 가
지 번
지목 및 종목
구 조
수 량
과표 또는 평가액
취 득 년 도
경 과 년 수
토 지 등 급
단 가
평 가 액
차 액 (증감)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
년 월 일
관리자 직 명 성명 (인)
(주) ㅇ 재산종별 : 공용, 공공용, 보존으로 구분
ㅇ 구 분 :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별로 함.
ㅇ 종 목 : 사무소, 주택, 창고, 상가, 공장으로 구분
ㅇ 재산종목별 : 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소 재 지
소 재 지
소 재 지
시 군
시 군
시 군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동 읍 면
가 리
가 리
가 리
가 리
번지
번지
번지
번지
임 차 물 건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종목
부 속 물
부 속 물
명 칭
명 칭
수 량
임 차 물 건
토 지
지적
총면적
총면적
㎡
㎡
건 물
건 물
구조
부 속 물
부 속 물
임 차 물 건
토 지
지적
임차면적
임차면적
㎡
㎡
건 물
건 물
건평
전체
전체
㎡
㎡
부 속 물
부 속 물
임 차 물 건
토 지
지적
건 물
건 물
건평
임차
임차
㎡
㎡
부 속 물
부 속 물
소유자주소·성명
소유자주소·성명
소유자주소·성명
임차목적
임차목적
계약연월일
계약연월일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요금
임차요금
임차요금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요 금 지 급
임차목적
임차목적
계약연월일
계약연월일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기간
임차요금
임차요금
임차요금
금 액
금 액
지급연월일
지급연월일
지급연월일
지급연월일
적 요
적 요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임차재산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사용허가서
[별지 제9호서식]
공유재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신청인 주소
성명
년 월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무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6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청주시장 (인)
[별지 제10호서식] 허가조건
[별지 제10호서식]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청주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지정 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 납부 후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해서는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청주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청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청주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3. 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 시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청주시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청주시 업무주관부서의 직원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청주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주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청주시가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의 행위라 하더라도 청주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허가재산에 대해서는 모두 청주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재산의 표시 :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청주시를 “갑” 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 부터
( 일간)
년 월 일 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액 원(₩ )으로 하며, “을”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대부료를 납부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재산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제1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따른 비용 상환 청구 등 모든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5조(보험가입) “을”은 본 계약 기간 중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을”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제한) “을”은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대부재산에 대한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과 맺은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을”이 계약 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을”이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할 때
6. “을”이 “갑”으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
7. 그 밖에 “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7조제2항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갑”이 결정하고, “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 등 요구) ① 계약기간 중에 “을”이 해제하거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이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에 해제하거나 해지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갑”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대부신청서 제출) 대부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다시 대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에 “을”이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책임)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서 작성) “을”이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청주시장 ○○○ (인)
임차인(을)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①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기간의 연장은 년 이내로 한다.
제3조(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갑”은 신탁토지를 “을”이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해서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그 밖의 임대조건 등 선정결과에 대하여 “갑”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함에 있어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 임대료 및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설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할 때에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시기 및 범위에서 수선‧보존 또는 개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의 수선 또는 개량의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갑”과 협의한 후에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제2호에 따른 반환채무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9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등)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할 수 있으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유지관리비‧개량비용 등과 그 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3조(신탁보수) “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를 “갑”과 “을”이 별도의 약정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매 연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4조(수선비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따른 수익금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및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한 수익금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행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등을 신탁사무처리비용의 지불 및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3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중 매 연도 12월 31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1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청주시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을”이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갑”에게 교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이 신탁기간 중에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종료된 때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 (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종료한 때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처분가격 및 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은 처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승계, 대금의 지불방법, 그 시기 및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시에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신탁등기)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을”은 신탁 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의 일체를 수행하며,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갑”이 수행한다. 다만, 유지관리‧운영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② “을”은 이 계약의 체결 후에 즉시 신탁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처분등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갑”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 (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9조 (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 (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1조 (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의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신탁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은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및 “을”이 정하는 해지수수료를 “갑”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에 해지한다.
제13조 (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중도에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⑤ 신탁재산의 일부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을”은 일부 종료된 부분에 수지계산서를 붙여서 신탁재산을 “갑”에게 교부한다.
제14조 (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5조 (신탁보수) 신탁보수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최종 수령한 때에 지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부 종료한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때에 신탁보수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그 밖에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한 비용 및 “을”의 대지급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을”은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차입시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른 차입을 하는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 및 저당권의 설정‧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차입금 등의 지출,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 (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4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금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신탁재산이 처분된 때에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인의 선임) ① “갑”은 “을”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을”이 대리인에게 신탁의 원본, 신탁수익 및 그 밖에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때에는 이를 “갑”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재산의 내역 1부
2. 특약사항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청주시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라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지체 없이 임대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①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이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에 “을”은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 등의 설정결과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 유사건물의 임대료, 다른 사람의 임대조건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을”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지의 토지신탁에 적당한 자를 임차인으로 선정하며,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임대해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임차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차인은 임차물건을 반사회적인 영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⑤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해서는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갑”과 협의하여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내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6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신탁부동산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 차입금
4.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반환채무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따른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른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따라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 및 임대규모 등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수선비 등의 적립) ① “을”은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보존 및 개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수선비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수선비 등 비용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써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신탁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임대료‧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른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 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지계산에 따라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청주시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5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목록의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청주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인 를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을”이 별지목록 1의 토지 위에 별지목록 2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 일 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조에 따라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전‧후에는 지체 없이 분양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의 준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등기) ① “을”은 이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을”은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수하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준공건축물을 인수한 때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을”은 건설회사를 선정하여 건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을”은 건물의 건축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른 건설회사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의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은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에 관하여 금액, 지불방법, 공기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공적 시설부분의 시공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 ①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할 수 있다.
② 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토지 외에 그 일부를 주차장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임대료 및 그 밖의 조건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보존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은 미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신탁부동산의 수선‧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을”이 선정한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 또는 “을”의 승낙을 받은 제4항에 따른 관리사무수임자는 관리사무의 수행에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을”은 신탁건물에 대하여 “을”을 피보험자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을”은 차입금 및 그 밖의 채무의 담보로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선관주의의무) “을”은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대가지급) “갑”은 자신이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원본으로 본다.
1. 신탁부동산
2.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3. 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 차입금의 채무 및 제2호와 관련된 상환채무
5.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 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
2.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 그 밖에 신탁부동산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익
제10조(수익권) ① “갑”은 신탁의 원본‧수익 및 그 밖에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의 일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갑”에게 교부한다.
③ “갑”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갑”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을”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 “을”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을”은 “갑”이 “을”에게 과실이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2개월 이내에 신탁운영에 대한 최종계산서와 신탁재산의 운영현황을 “갑”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을”이 체결한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③ “을”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갑”에게 이전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해서는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현 상태로 “갑”에게 인도한다.
④ 신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하며, 신탁부동산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공과금‧보험료‧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모든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불한다.
제14조(신탁보수)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과 준공 후에 신탁재산의 임대‧관리‧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정하는 특약사항에서 정한 금액을 매 연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지급받는다.
제15조(신탁재산의 비용충당) 신탁재산에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그밖에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을”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을”은 “갑”과 미리 협의하여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입한도액은 금 만원으로 한다. 다만, “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고,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을”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을”은 제1항에 따라 차입을 한 때에는 차입처‧금액‧이율‧저당권의 설정 및 시기 등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을”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업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수입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다)‧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불, 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9조에 따라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할 것
2. 제13조에 따른 비용부담과 제14조에 따른 신탁보수를 지출로 할 것
3. 신탁기간중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할 것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액이 발생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신탁기간 중에 매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신탁보수를 지급받고, 신탁수익은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특약사항으로 정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1. 신탁토지내역〔별지목록 1〕 1부
2. 신탁건물내역〔별지목록 2〕 1부
위탁자 겸 수익자 (갑) 청 주 시 장
수 탁 자 (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
구 분
구 분
구 분
당 초
당 초
당 초
변 경
변 경
변 경
합 계
합 계
합 계
비고
구 분
구 분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비고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3. 그 밖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4. 매 각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7. 그 밖의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일련번호
지목
소재지
수량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일련번호
일련번호
재산표시
재산표시
재산표시
재산표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일련번호
일련번호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위 수 량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 사 유
교 환 대상자
비고
건
건
처 분 취 득
계
토지
처분 취득
계
건물
처분 취득
계
그 밖의 사항
처분 취득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일련번호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매각대 상수량
과표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 사유
매수희장자 성 명
비고
계
토지 건물 그 밖의 사항
일련번호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재 산 표 시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일련번호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양여대상 수량
과 표 또는 평가액
양여 시기
양여사유 및 근거법령
양수자
비고
계
토지 건물 그 밖의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 관리계획
년도 관리계획총괄표(5-1)
회계명 : (단위 : ㎡, 천원)
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5-2)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매입과 그 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그 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따른 취득을 말한다.
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5-3)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구분 : 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교환대상수량 : 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 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5-4)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 : 건별로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며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의 ○○필지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 일단의 수량 : 일단의 토지(1 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 매각대상수량 : 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 과표 또는 평가액 : (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 매각시기 : 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 매각사유 :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5-5)
회계명 : (단위 : ㎡, 천원)
주) (1) 양여대상수량 : “양식 7-3”의 주) (2)를 참조하여 착오없도록 한다.
(2) 양여사유 : 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
분납금
이 자
납부기일
회수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는 청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시 구 동(로) 가 번지 거주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각 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갑은 위 표시 재산을 을에게 금 원(₩ )에 매각한다.
제2조(대금납부) ①을은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금 원(₩ )을 납부하고 잔액은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을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 중 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 할 푼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일 때에는갑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갑을 보험료 수취인으로 재산매각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을은 계약보증금으로 금 원(₩ )을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갑은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납부)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일시납의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는 때에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선납)을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편의제공)갑은 계약에 따라을에게 매도한 재산을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각종 공부상 권리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을은 재산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을 다시 임대하거나 하는 행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 밖의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계약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2. 본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았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하였을 때 이 경우에 갑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조에 따른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에 위반한 때
5. 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6. 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시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때
7.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3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할 때
②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해지 및 재산반환)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을은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 그 재산을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을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갑은 기납된 대금에서 매매계약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이의결정)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제11조(소유권 이전)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12조(환지예정지 이의제기)갑은 구획정리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이에 대한 이의를 갑에게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의 각급 법원으로 한다.
제14조(재산관리) 을이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하며,갑이 본 재산을을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과을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갑)
대 표 자 청 주 시 장 (인)
주 소
위 매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18호서식] 양여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양여계약서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청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인계․인수) “갑”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을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제2조(재산사용) “을”은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취소) “갑”은 “을”이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재산반환) “을”이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때 또는 제3조에 따라 본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을”은 본 재산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특약등기) “을”은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및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결정) “을”이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양도자(갑)
대 표 자 청 주 시 장 (인)
주 소
위 양수자(을) 주 소
성 명 (인)
※ 10년 특약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결재 공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
재산소재지
지번
재산종별
총수량
대부수량
평가액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공유재산 매수요구서
주 소
성 명 귀하
청 주 시 장 (인)
<재산의 표시와 평가액>
귀하가 대부받고 있는 위 표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겠으니 다음 요령에 따라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청주시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2. 2개월 이내에 매수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 본 재산은 청주시장의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20호서식] 교환계약서
[별지 제20호서식]
교환계약서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청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교환자 ○○○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재산수수)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등기) “갑”과 “을”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편의제공)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갑”과 “을”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이행의무) “을”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을”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 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교한차액 납기) “갑”과 “을”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차액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6조(이의결정) 본 계약에 대한 “을”의 이의가 있을 때에 “갑”의 결정에 따른다.
“갑”과 “을”은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교환자(갑)
대 표 자 청 주 시 장 (인)
주 소
위 교환자(을) 주 소
성 명 (인)
[별지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 지목(구조) :
· 면적(건물면적) :
○ 대부(사용)기간 :
○ 대부(사용)목적 :
○ 대부(사용)료 : 귀 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대부(사용)조건 : 귀 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대부및사용정리부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건 물
번호
기 타
명칭
명칭
부속 사항
부속 사항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건 물
종목
기 타
명칭
명칭
부속 사항
부속 사항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코드 번호
건 물
건 물
종목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종목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구조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지목
건 물
건 물
용도
기 타
구조
구조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면적
전 체 ㎡
전 체 ㎡
건 물
건 물
용도
기 타
형식
형식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면적
전 체 ㎡
전 체 ㎡
건 물
건 물
면적
전 체 ㎡
전 체 ㎡
전 체 ㎡
기 타
형식
형식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면적
대부사용 ㎡
대부사용 ㎡
건 물
건 물
면적
전 체 ㎡
전 체 ㎡
전 체 ㎡
기 타
수량
수량
물 건 표 시
토 지
토 지
면적
대부사용 ㎡
대부사용 ㎡
건 물
건 물
면적
대부·사용 ㎡
대부·사용 ㎡
대부·사용 ㎡
기 타
수량
수량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적 요
허가 번호
허가 번호
사용목적
사용목적
사용목적
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
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
기 간
기 간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대부·사용료징수
대부·사용료징수
대부·사용료징수
대부·사용료징수
대부·사용료징수
사 용 자
사 용 자
사 용 자
허가 번호
허가 번호
사용목적
사용목적
사용목적
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
계 약 (갱신)연월일 허 가
기 간
기 간
기 간
대 부 사 용 료 액
금액
금액
금액
징 수 연월일
징 수 연월일
주소
주소
성명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정리부
[별지 제23호서식] 토석가격평가조서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
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
매매실례도는사정가격(㎡)
평가가격
평가가격
비고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 실례
사정정통기관
사정정통기관
㎡당 단가 (B)
금액 (A×B)
비고
소재지
지번
토석 종류
석재 종류
용도
규격
수량 (A)
매매 실례
○○단체
○○조합
㎡당 단가 (B)
금액 (A×B)
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토석 가격평가조서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주) 1. 토석의 종류 : 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 석재의 종류 : 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3. 용 도 : 수출용, 특수석(비석, 상석, 분묘장식용 등)
[별지 제24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서
대상자
① 성 명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②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③ 주 소
③ 주 소
④ 전 화 번 호
④ 전 화 번 호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⑤ 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지 적(㎡)
점유면적 (㎡)
부과기간
부과기간
변상금 [예상] (원)
변상금 [예상] (원)
비 고
처 리 기 관
점유·사용자
재 산 관 리 청 (위임·위탁을 받은 자 포험)
발 송 제 출
발 송 제 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내용을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의 의견이 없으면 위의 통지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1부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귀 하
(뒷면)
변상금 부과고지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
[별지 제25호서식] 변상금사전통지에대한의견서
항 목
통 지 내 용
의 견
<그 밖의 의견>
<그 밖의 의견>
<그 밖의 의견>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
도 시 동 번지
도 시 동 번지
도 시 동 번지
도 시 동 번지
도 시 동 번지
② 여 건
인 구 수
직원수
수 용 기 관
수 용 기 관
수 용 기 관
② 여 건
명
(정규 )명
③ 대 지
지 목
소유구분
취득년월일
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④ 건 물
구 분
본 건물
④ 건 물
연 면 적
( 층)
( 동)
( 동)
( 동)
④ 건 물
구 조
④ 건 물
건축년도 (내용연한)
④ 건 물
소유구분
④ 건 물
현재평가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①위 치
①위 치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신축사유 :
② 규모
대지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국유지·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
건물
계
계
계
계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부 속 건 물
② 규모
건물
㎡
㎡
㎡
㎡
㎡
㎡
㎡
㎡
㎡
구조
구조
구조
구조
㎡
㎡
㎡
㎡
㎡
구조
구조
구조
구조
③총사업비
③총사업비
계
계
계
계
계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본 관
부속건물
부속건물
부속건물
부속건물
부속건물
부속건물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③총사업비
③총사업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④재원계획
④재원계획
계
계
계
교부세
교부세
교부세
교부세
교부세
도 비
도 비
도 비
도 비
도 비
도 비
시·군비
시·군비
시·군비
시·군비
시·군비
청사매각대금
청사매각대금
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
④재원계획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⑤주요자재
⑤주요자재
계
목 재
목 재
목 재
목 재
목 재
샷 시
샷 시
샷 시
샷 시
창호재
창호재
바닥재
바닥재
바닥재
바닥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치장및마감재
내부재
⑤주요자재
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
⑥신축단비
계
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건축공사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냉난방시설비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
전기공사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부대시설비
설계비
설계비
⑥신축단비
⑥신축단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제 목
추 진 일 정
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별지 제28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 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 관사 사용신청을 허가함
년 월 일
청 주 시 장 (인)
[별지 제29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
1. 관사소재지
2. 관사번호
3. 입주자 직 성명
4. 입주연월일
5.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를 붙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청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0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0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 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외에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위의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치 않고 즉시 관사를 비워줘야 한다.
년 월 일
입주자 직 성명 (인)
청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제2조(시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 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이하 "시유재산"이라 한다)은 시유재산에 관한 총괄사무를 분장 받은 담당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2. 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 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3.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구청 및 읍ㆍ면ㆍ동 외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 한 재산이나 공공용지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5.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 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지장물 포함): 업무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외의 일반재산: 회계과장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ㆍ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써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과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한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에 속한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시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하고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여야 할 경우에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재산에 대한 사용관리, 취급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분임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지적공부와 공유재산 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재산관리관은 다음 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제6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경계선)
제7조(경계선) 시유재산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의 지정)
제8조(관리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을 두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과 경력3. 사유4. 도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리전환)
제9조(관리전환)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전환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요구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1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기부채납)
제12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청주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도면과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교환)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붙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ㆍ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제16조(교환차액의 납기) 시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교환재산 가격에 대한 차액은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하거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써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과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1.6.18.>
제18조(인계ㆍ인수)
제18조(인계ㆍ인수)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계ㆍ인수 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하거나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른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과 위치도5. 재산의 용도와 취득 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를 관리하는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제21조(신축 등의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하거나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과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와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건축물대장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과 도면작성)
제22조(대장과 도면작성) ①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다음의 대장에 도면과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갖추어 놓고, 재산관리와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놓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대장 정리와 통지)
제23조(대장 정리와 통지) ① 시유재산의 증가와 감소,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 이동보고)
제24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증가와 감소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붙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증감현황 및 현재액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③ 재산관리관은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 업무주관 담당관ㆍ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제28조(시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9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20호서식)
제30조(대부와 사용허가)
제30조(대부와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계속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하였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와 사용허가 정리부)
제31조(대부와 사용허가 정리부)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시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정리부를 갖추어 놓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제33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청사의 관리)
제34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관사의 관리)
제35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