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실장·국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8.3.30. 2022.12.23.>②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에서 정하는 행정기구의 장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8.3.30.>③ 청주시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18.3.30.>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3.30.>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구의 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3.30.>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