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06 시행 2021-01-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명확성을 확보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의 보고서는 지출 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출 부서장이 보고한다.

제4조(조치 의무)

제4조(조치 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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