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포상금 지급신청서

접수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포상금 지급 결정 후 1개월
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신청인신청인주소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신고대상자: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성명을 모를 경우 상세주소 기재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신고대상자 상세주소: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위기상황:
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신고대상자 및 위기상황※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상세하게 기재(예: 실직, 결식, 월세, 공과금 연체 등)
포상금액포상금액
포상금액포상금액
수령 계좌번호수령 계좌번호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청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주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발굴 대상)

제4조(발굴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발굴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사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이나 내용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담당공무원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담당공무원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7조(민관협력)

제7조(민관협력)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공무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이 신고한 경우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2촌이내 직계혈족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제10조(정보의 보호)

제10조(정보의 보호)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신청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