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청주시의회3.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우선구매 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
제8조(지원 등)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공공단체, 시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