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공포 2008-05-02 시행 2008-05-02 전부개정

별표

*학과성적 평정점 환산표

평 정 점환 산 점 수비 고
수5
우4
미3
양2
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학과성적 평정점 환산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이 3.0이상인 자.2. 기능·체육·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충청북도 또는 전국체전 출전경력이 있는 자.

제3조(추천)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생의 정원)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액)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금액으로 하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으로 선정된 보호자가 통장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 재원)

제9조(장학금 재원)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시장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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