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육성·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9.19.>1. "향토음식"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지역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지역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4.7.12.>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국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주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단체ㆍ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7.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제목개정 2024.7.12.]
제5조(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2.]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향토음식의 발굴)
제7조(향토음식의 발굴)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연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경연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취소)
제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육성지원)
제10조(육성지원)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연대회 등 선진견학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제공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제목개정 2024.7.12.]
제11조(보고감독)
제11조(보고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2]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