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7-02-24 시행 2017-0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구 분구 분 내 역
구 입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양 수물품을 양수하는 경우
차 용물품을 차용하는 경우
생 산내부 또는 외부에서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
편 입공유재산을 물품에 편입하는 경우
부 생물품을 부생하는 경우
양 도물품을 양도하는 경우
대 여물품을 대여하는 경우
공유재산편입물품을 공유재산에 편입하는 경우
매 각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해 체물품을 해체하는 경우
폐 기물품을 폐기하는 경우
망 실망실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반 납사용중인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와 대여한 물품 또는 임차한 물품을 반납 받는 경우
관 급물품을 관급하는 경우
자연감모자연감모된 물품을 정리하는 경우
관리전환물품관리권을 이동하는 경우
분류전환물품을 분류전환하는 경우
사용전환동일 물품관리관 산하 분임물품출납원 상호간 의 이동
공 차물품을 일시적으로 공용 차용하는 경우
무상양여무상으로 양여하는 경우
기 증물품을 기증받는 경우
잡 건위의 구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동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
가. 물품의 종류 
⑴ 비 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 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⑵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사용함으로서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나. 품종구분 기준 
⑴ 비 품─ ①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기타 시장이 지정한 물품 
⑵ 소모품─ ①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②내용년수가 1년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 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 (예: 시험용품,사무용품,공구 등)
 ③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 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서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④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 으로서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
다. 물품상태 분류기준
 ⑴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
 ⑵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⑶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⑷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별표2】
물품출납이동부의 정리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시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제4조(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2. 시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5.>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6. 5.>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충주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분류전환)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 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1. 삭제 <2017. 2. 24>2. 삭제 <2017. 2. 24>3. 삭제 <2017. 2. 24>4. 삭제 <2017. 2. 24>5. 삭제 <2017. 2. 24>6. 삭제 <2017. 2. 24>7. 삭제 <2017. 2. 24>8. 삭제 <2017. 2.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내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타 시도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2. 도내 자치단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불용품의 매각)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 총량2. 2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

제19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나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제21(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17. 2. 24>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분임물품출납원은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중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 [제2항에서 이동]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 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4항에서 이동]

제25조(장부의 작성)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부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부작성은 전산 입력처리로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제27조(물품관리에 관한 검사) 영 제90조에 따라 시장은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2. 24>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전문개정 2017. 2. 24>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인사이동 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제32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33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행정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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